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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들 헌법소원 청구

“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들 헌법소원 청구

기사승인 2021. 12. 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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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만 453명…"백신 접종 강제는 국가에 의한 폭력"
‘청소년 방역패스 강제접종 인권침해’<YONHAP NO-2034>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군(18) 외 청구인 452명은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군 등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들은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 아니라 학원, 독서실의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당한다”며 “현재 백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방역 패스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을 맞아도 감염을 걱정해야 하고,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국민 개개인에게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자유는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양군 등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해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인 2003∼2009년생 청소년도 8주 유예기간을 거쳐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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