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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처리 개발이익환수법, ‘주택공급 방지법’ 될라

강행 처리 개발이익환수법, ‘주택공급 방지법’ 될라

기사승인 2021. 12. 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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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담금 50% 상향 조정안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지 꺾어
대형 건설사 "사업할 이유 없다"
민간 공급 부족 초래…집값 불안 야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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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민간 주택 공급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 건설사와 디벨로퍼(개발사업 시행사)가 대형 도시개발에 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줄면 집값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요구한 대장동 3법(도시개발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중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조만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민·관 합동사업에서 민간이 얻는 차익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현행은 차익의 20~25% 수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40~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공공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해 주택 공급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 수준의 수익성을 민간이 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도 이 때문인데 개정안대로 이윤을 제한할 경우 민간 참여 자체를 막을 우려가 있다.

당장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서 참여가 꼭 필요한 10대 건설사부터 난색을 표했다. 10대 건설사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하는 만큼 이들의 참여 없이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 성공하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 대형 건설사 개발사업팀 관계자는 “여당이 개발이익환수법을 밀어붙일 경우 민간 입장에선 리스크는 그대로 인데 수익은 줄어들어드는 꼴이 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건설사들이 도시개발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수주가 급한 중견업체들의 경우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을 끝까지 진행할 지는 의문”이라며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만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장동 3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해 수요를 해소하려고 하나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지역만 해도 미착공 공공주택이 6만3000여가구가 넘는다. 민간의 협력없이 안정적으로 매년 수도권에 필요한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만 해도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 성공 사례다. 외환위기로 송도 갯벌 매립지 개발에 모두들 주저하던 2001년 당시 포스코건설은 해외 투자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의도 두배 면적의 부지는 지금 주거·업무·교육·문화·의료시설 등이 한곳에 모인 ‘핫플레이스’가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가 별다른 고민 없이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면 공급 부족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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