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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사건관계인 통화내역 조사 과정”

공수처, 김경율 회계사 통신자료 조회…“사건관계인 통화내역 조사 과정”

기사승인 2021. 12. 0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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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사실 통지 의무 없어"…사건관계인으론 '윤석열 후보' 추측
법조계 "통신자료 조회 법적 문제없으나 사찰문제로 확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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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률 회계사가 공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 통지./출처 = 김경률 회계사 페이스북
최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논란을 일으키며 논란의 중심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찰 논란에 또다시 휩싸였다.

사건관계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면서, 당사자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아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가 지난 10월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 및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회계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계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 및 해지일 등을 제공받았다.

우선 공수처는 해당 논란에 대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김 회계사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가려내기 위한 조회였다”며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미통지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를 통제하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통화 대상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조회하고, 조회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가 통신사업자에 공문을 보내 통신자료 조회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관행처럼 행해지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대처가 미숙하다는 반응도 있다. 공수처가 어떤 사건과 관련해 김 회계사의 통신자료를 받은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커져가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이 있는 조회였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공수처가 조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지 여부는 둘째 문제고, 조회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회계사가 직접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만한 사람과 통화한 것은 윤 후보 외엔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요청하고 확보한 시기가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확대하던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통신자료 조회를 밝히지 않고 사건관계인이 윤 후보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후보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명확한 통신자료 조회 이유를 내놓지 않을 경우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사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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