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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공사 재개...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승인 2021. 12.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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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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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힐스테이트 더운정’ 아파트 투시도./제공=현대건설
국방부의 소송 제기로 중단됐던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사업이 다시 재개된다. 국방부가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승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효력정지 결정 또한 22일 법원에서 취소됐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날 “국방부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의 기각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집행정지와 별도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지만 법원의 결정 이유를 감안할 때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파주 운정신도시에 최고 높이 49층(170m)의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이달 초 분양 계약을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계약자들의 반발을 샀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시행사인 하율디앤씨는 아파트 부지를 2018년 LH로부터 매입하고 이듬해 아파트를 조성하는데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하는지 2019년에 국방부에 문의했으나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고 사업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2020년 8월 국방부에 다시 협의 대상이 아닌지 문의하자 국방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관할 부대와 협의해야 한다”는 다른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뒤늦게 다른 이야기를 한 셈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고 법률 검토를 거쳐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을 승인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49층으로 지으면 단지 인근 방공포 부대 운용에 제약이 생긴다며 지난달 말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신고수리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달 초 집행정지에 기해 임시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고, 힐스테이트 더운정의 분양 절차도 중단됐다. 하지만 분양 계약 절차도 끝난 상황이라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감안해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날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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