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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인방’ 재판 본격 시작…김만배 측 “성남시 지침 따른 것”

‘대장동 5인방’ 재판 본격 시작…김만배 측 “성남시 지침 따른 것”

기사승인 2022. 01.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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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독소조항'은 성남시 이익 우선하는 내용…배임 의도 없어"
유일하게 혐의 인정한 정영학 측 "사회적 혼란 일으킨 점 뉘우친다"
정영학·정민용, '대장동 사건' 첫 공판 출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시작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영학 회계사(왼쪽)와 정민용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한 뒤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됐다는 검찰 측 주장에 “당시 민간합동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침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속기소 된 유 전 본부장 등은 수의 차림에 방역 장비를 갖춘 상태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구속되지 않은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불공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들이 택지개발 예상분양가를 1500만원 이상으로 예측해놓고도 1400만원으로 축소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확정이익만을 성남도개공이 가져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는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를 통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을 대장동 공모지침서에 담았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공모지침서가 검찰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본부장 측에서도 “7개 조항은 성남시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의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간의 공모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과 달리 정 회계사 측에서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성남도개공 내부 사람들과 만나고 협의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했다”며 “다만 다른 피고인들이 마치 정 회계사가 대장동 사업의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검찰의 소환 요청이 없었음에도 자진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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