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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1. 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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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 전 원장, 범행에 본질적 기여했는지 의문…공모관계도 인정 어려워"
대법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들에게는 유죄가 확정됐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국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 국정원 정보관은 벌금 700만원,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위증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불법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등을 확인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검증을 승인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남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남 전 국장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1·2심 재판부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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