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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여가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2. 01.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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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원연령 만 11~18세→만 9~24세 확대
지원금액 연 13만8000원→연 14만4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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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총소년의 생리용품 구매원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워금을 연간 최대 13만8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돼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 인상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022년 4월 21일)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포인트)은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해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 방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사면 된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최근 2년 연속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높다. 지난해에는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정심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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