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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호사들, 근거법 없어 소외감”¨간호법 제정 공감

이재명 “간호사들, 근거법 없어 소외감”¨간호법 제정 공감

기사승인 2022. 01. 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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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간호사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간호사들이 근거법 하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당연한 일인데 실제로 성취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관계들도 정확히 정리하는게 중요한 우리 과제”라며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간호사들이 절반은 장롱 면허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실제로 배운, 정말 좋은 지식들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고 거기서 나아가서 자기실현의 유용한 도구로 잘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호사 역할 강화가 불법진료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는 “(간호사 역할 강화가) 왜 악용될 수 있나, 법대로 하면 되는데 당황스러운 질문”이라며 “그런 취지로 의사의 직역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고 간호사의 직영범위도 법이 정한 것이면 각자 그 법률을 존중하면서 법률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활동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치국가, 민주국가의 원리다. 그런 입법적 합의는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간호법 제정은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며 이들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법이 별도로 제정되면 의사의 진료권 침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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