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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신축아파트’ HDC현대산업개발 12개 공사현장 특별감독

‘광주 붕괴 신축아파트’ HDC현대산업개발 12개 공사현장 특별감독

기사승인 2022. 01.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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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현장별 10명 이상 감독반 편성해 5일 이상 특감
감독 결과, 사업주·경영책임자에 통보…특감 제외 사업장도 불시 점검
광주 붕괴사고 현장의 노란 리본<YONHAP NO-2200>
17일 오전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주변에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이 묶여있다. /연합
고용노동부는 신축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난 광주 아이파크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전국에서 추진하는 12개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부터 해당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별로 10명 이상 규모로 감독반을 편성해 5일 이상 특별감독을 벌인다. 또 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해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1항 3호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중앙행정기관이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규정해두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 12개 공사 현장은 HDC현산이 진행하는 전국 사업장 중 공정률과 공사 종류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고용부 감독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 콘크리트 타설 후 강도를 확인하고 있는지 등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2개 현장 외에 HDC현산의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감독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감독도 추진한다. 지난 14일 고용부는 지자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을 고용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공 공사 현장 4309개소와 민간 2만548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 대한 수색 활동 계획과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광주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차관은 점검회의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과 검·경·지방노동청이 협업해 사고 책임 규명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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