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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 경영효율화 저해 문제 없을 것…안착 위해 노력”

[인터뷰] 김주영 의원 “노동이사제, 경영효율화 저해 문제 없을 것…안착 위해 노력”

기사승인 2022. 0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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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노동이사제 현실화에 경영권 침해 등 반대 목소리
"민간 경영진 우려 문제, 절대 없을 것…오히려 노동계에 부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2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지난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의 경영 참여가 현실화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는 그간 숙원이었던 만큼 근로자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내부 감시 기능 강화로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반면 재계에서는 해당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경영권을 침해하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경영 효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만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 의원은 “이사회 결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표결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노동이사가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한국전력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노동자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해박한 인물이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64번)로,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었다”며 “단순하게 이사회에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노동조합의 입지를 세우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사회 속기록에라도 남겨서 후에 공기업 부실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에 휘둘리면서 때로는 방만경영이라고 공격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공기관이 없어지는 부실화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노동이사 한 명이 들어가서 정부 정책을 막아내는 등 무엇인가를 해낼 수는 없다. 다만 적어도 속기로라도 남겨서 공공기관이 부실화되는 걸 막아야겠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경영권 침해 논란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 걱정하는 문제는 전혀, 단 1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이사회를 예로 들었다. 현재 한전은 상임이사 7명, 비상임이사 8명으로 총 15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이사는 단 한 명으로, 결국 이사회의 최종 결정은 표결로 마무리된다. 김 의원은 “의사 결정할 때 결국은 표결로 할 수밖에 없다. 표결로 하면 15분의 1 정도라 전혀 우려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노동계의 책임이 훨씬 무거워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 등 3개 단체를 만나 노동이사 교육·지침서 등 노동이사제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했다. 그만큼 노동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이번 법안 도입의 성패가 달렸다는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노동이사는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자 혹은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노동이사 시켜놨더니 엉터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내부에서 하지 말자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 순간부터 이 법안은 효력을 잃게 된다”며 “노동이사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상급 노동자연맹에서는 지침이나 지도서를 준비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노동이사가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란 의견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아직 노동이사제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낙하산으로 오는 비상임이사들보다 노동이사들이 훨씬 전문성이 뛰어나고 조직의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들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8개 국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어떤 자료에서는 22개 국가라고 나오기도 한다”며 “멀리 보지 않더라도 대만은 20년 전부터 노동이사제를 하고 있다. 대만은 한 명이 아니라 5분의 1이 노동이사로 들어가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노동이사제 시행으로 건설적인 공공기관의 경영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사회적 타협 등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기관이 건실하게 바로 커 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노사 간에는 서로 분배냐, 성장이냐를 두고 다투고 부딪칠 수 있다”며 “다만 회사 경영 상태, 재무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 맞게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공공기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부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지휘·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방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 업계와 많은 소통을 통해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지켜보고, 때로는 무리하지 않게 해나가겠다. 분위기가 상당히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경제 단체 등을 살펴보고 설명도 하겠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노동이사를 통해 견제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내는 작은 기여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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