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급 변경 접수…내달 21까지

기사승인 2022. 01. 18. 10: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남원시 청사
남원시 청사/제공=남원시
전북 남원시가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지급 시기를 변경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해, 벼 재배농가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시기를 변경해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은 남원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으로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하여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