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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특혜 의혹’ 쟁점…“이재명 결재” vs “하자 없어”

대장동 재판, ‘특혜 의혹’ 쟁점…“이재명 결재” vs “하자 없어”

기사승인 2022. 01. 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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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책임 유무' 가려야 할 상황 전개 가능성…재판서 '윗선 개입' 암시 증언
李 선대위 "민간사업자 공모와 사업제안서는 별개…'특혜 소지' 증언 관계 없어"
'대장동 사건' 오늘 첫 증인신문…개발사업 실무진 출석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재판이 증인신문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가운데 ‘특혜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사업의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책임 유무를 가려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재판에서 당시 사업 과정의 전후 사정이 밝혀지면 이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격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매주 한 차례 집중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장동 사업의 책임 소재가 이른 시일 내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 재판 첫 증인신문에서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개발 1팀 소속 한모씨는 사업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2015년 5월 ‘추가 이익금은 출자 지분율에 따라 별도 배당한다’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은 협약서 수정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대장동 관련 사건 수사는 애초부터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특혜 정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씨는 2016년 1월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1공단을 분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결재를 받아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한 곳인데, 개발과정에서 공원화 사업은 분리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사업 분리를 결정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 개발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씨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실무자 입장에서는 안 좋게 봤다”고 증언했다. 이는 그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지시를 내린 ‘윗선’이 있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씨는 2013년 12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소속이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구속기소) 소개로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사업제안서를 받고 검토했다는 진술도 내놨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제안서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상부에도 보고 했는데, 성남도개공이 정 회계사의 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 선대위는 한씨가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이 확정되지 않았던 시기의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개공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의 것”이라며 “특히 2013년 12월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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