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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에 커지는 시공사 책임론…‘제재 강화 법안’ 부상

광주 붕괴 참사에 커지는 시공사 책임론…‘제재 강화 법안’ 부상

기사승인 2022. 01.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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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론 커져
"회장 사퇴로 근본적 해결 안돼"
"부실공사 원청사 처벌 강화…감경 없애야"
건설안전특별법 논의 속도낼 듯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도
시민단체, '광주 참사' 현대산업개발 규탄
광주에서 일어난 연이은 대형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건설·안전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광주에서 일어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건설·안전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은 지난 17일 ‘회장직 사퇴’ 카드와 재시공 등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합당한 책임”을 강조해 건설·안전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18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3만4385건의 사고 가운데 붕괴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붕괴사고가 645건이나 발생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현장관리·감독과 처벌 등을 확실하게 강화해 이제는 후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부실공사 처벌 관련 법안이 정비됐지만 대부분 처벌이 하도급 업체에 집중되고, 실제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는 것이다. 이에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강조했다.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건설안전특별법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논의가 빨라질 전망이다. 특별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축물 등을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이후 추진됐지만 건설업계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정부·여당이 이번 사고 수습 대책 차원에서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안전특별법까지 통과될 경우 건설사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사(현대산업개발)가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사고(광주 화정 아이파크 구조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회장(건축공학 박사)은 “부실 공사를 처벌하는 법이 있지만 감경 규정 때문에 건설사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하고 있다. 원청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을 감해주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도 이제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도 나온다. 이원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연구소장은 “싱가포르 등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안전에 소홀하면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형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킬 경우 해당 법인이나 책임자를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각각 다른 현장에서 연이어 연달아 사고가 발생해도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 누적에 따른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만 있을 뿐 법인이나 책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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