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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19일 심문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방영금지 가처분, 19일 심문

기사승인 2022. 01. 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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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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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 ‘서울의소리’ 촬영기자 이명수씨 간 통화 내용을 보도하지 말라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 14일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 이송됐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이씨와 20여 차례 통화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씨로부터 이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지난 16일 방송에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김씨는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적 대화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허가하며 두 사람의 통화 일부는 지난 16일 방송됐다. 이후 서울의소리·열린공감TV는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하지 않은 통화 내용 일부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지난 12일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씨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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