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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3연속 올림픽 출전 무산, 법원 징계 호력정지 가처분 기각

심석희 3연속 올림픽 출전 무산, 법원 징계 호력정지 가처분 기각

기사승인 2022. 0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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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연합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빙상계를 시끄럽게 했던 심석희 사태가 일단락됐다. 법원이 심석희가 제기한 징계 호력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그의 3회 연속 올림픽 출전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로써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의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집, 이어지는 대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복잡한 절차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심석희 측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심석희는 고의 충돌 및 동료 험담 등을 담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빙상연맹으로부터 2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소 대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심석희는 지난해 5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부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었다. 이후 10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중심에 섰다.

결국 법정으로 간 사건을 놓고 심석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특히 심석희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에 불참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이중 징계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심석희 측 변호사는 “빙상연맹의 자격정지 2개월은 단순한 국가대표 자격정지뿐만 아니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권 박탈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빙상연맹 측 김경현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변호사는 “대한체육회는 2018년 10월 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시효 항목을 신설했는데 해당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관해서만 시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법원이 빙상연맹 손을 들어주면서 심석희의 올림픽 출전은 끝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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