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설 명절 앞두고 ‘택배·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설 명절 앞두고 ‘택배·모바일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2. 01. 19. 10: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제공 = 공정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택배·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선물이 많아지며 택배 이용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이 늘어나자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한 것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부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증가하며 신선·냉동식품 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훼손됐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운송장·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량 구매 유도와 같은 사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