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 0 |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제공 = 공정위 |
|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택배·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선물이 많아지며 택배 이용과 모바일 상품권 구입이 늘어나자 소비자 피해 증가를 우려한 것이다.
특히 올해 설 명절부터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 가액한도가 2배 증가하며 신선·냉동식품 배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의 부패·변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물품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훼손됐을 때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운송장·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 통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대량 구매 유도와 같은 사기나 유효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거부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은 90%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이 경과하면 기간 연장·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유효기간을 잘 확인해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