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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올린다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2026년까지 국적선원 수준으로 올린다

기사승인 2022. 01.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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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적 선원의 81% 수준인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적 선원보다는 월 45만원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2026년까지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부와 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번 외국인 어선원 최저임금 인상안 합의를 계기로 외국인 어선원의 이탈을 방지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에 외국인 어선원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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