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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 16만4500대에 보조금 700만원씩

올해 전기승용차 16만4500대에 보조금 700만원씩

기사승인 2022. 01.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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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모 7만5000대→16만4500대로 대폭 늘려
국비 기준 보조금 최대치 800만원에서 100만원 줄여
2022년 달라진 점
전기 승용차 보조금 2022년 달라진 점.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대폭 늘리고 보조금 상한을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 및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예정 된 차종별 보급물량은 총 20만7500대다.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2배 이상 늘었다. 승용차가 7만5000대에서 16만4500대로, 화물차가 2만5000대에서 4만1000대로, 승합차가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었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 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대형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조치다.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500만원 줄였다. 보조금 100% 지원 구간인 6000만원 미만은, 55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고, 50% 지원 받을 수 있었던 6000만~9000만원 구간은 5500만~8500만원으로, 지원 못 받는 구간이던 9000만원 제한은 8500만원으로 전환됐다. 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낮출 경우 추가 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키로 했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했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 승합차로 바꾸면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초소형 전기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 및 관광용으로 사면 보조금 50만원을 더 준다.

이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 환경 개선효과 제고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 및 차량 제작·수입사 등 이해관계자들간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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