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전수조사 ‘6억 1000천만원 추징’

기사승인 2022. 01.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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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사업장별 맞춤형 주민세 홍보강화로 세원 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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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제공=부천시
경기 부천시는 2021년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대상과 납부 현황을 전수조사해 신고 누락 등 427건을 확인해 6억1000여만원 주민세를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외에 본점을 설치하고 관내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 사업 중인 건설 현장과 환경·미화 용역 파견 등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진행됐다.

골조회사 등 인력투입이 많은 건설 현장 면세점 초과 사업소 신고 누락과 최초 납세의무 성립 사업체 인식 부족에 따른 미신고, 용역업체 중 사업소 성립요건 착오와 납세지 착오 신고 사례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2022년도에는 주민세 홍보 강화와 누락세원 예방을 위해 체계적 세원 관리 중점 추진과 관내 미등록 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로 신규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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