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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월 10→12만원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월 10→12만원

기사승인 2022. 01.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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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적 대립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
행안부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2만으로 20%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주생활지원금은 남북간 군사적 대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국가 안보차원에서 서해 5도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의 지원도 확대되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제기 돼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련 규정인 지난 10일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달부터 서해 5도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10만원에서 12만원, 10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매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46개 사업에 240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노후주택개량사업을 통해 1205동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했다. 또 백령 해안도로 신설,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 용기포신항 조성 등 기초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밖에도 서해 5도 내 병원선 건조, 백령공항 건설 등 의료, 교통과 같은 생활에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서해 5도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과 군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많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정주생활지원금 확대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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