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신속한 분쟁조정 위해 상임위원 도입…진흥원으로 개편 추진

신속한 분쟁조정 위해 상임위원 도입…진흥원으로 개편 추진

기사승인 2022. 01. 20. 12: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올해 업무계획 발표
김형배 원장(1)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 제공=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상임위원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진흥원 개편에 대비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각종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빨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업무계획에 따르면 우선 조정원은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협의회별로 상임위원 주재 소회의 개최를 늘려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성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조정원만 빼고 다른 중재 기관에는 업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제도가 다 있다”며 “법원도 주심 대법관이 있듯이 조정원도 상임위원을 추진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성립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정안의 수락률을 높이기 위해 금액 다툼이 대부분인 하도급 분쟁조정 사건에 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조정 성립사건들의 합의사항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성립사건들은 공정위 신고, 소송지원 등과 연계하는 등 조정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조정원 내방이 어려운 당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화상회의를 이용한 출석조정 환경을 구축한다.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 분쟁조정 전문가 초청 교육, 국내외 ADR 교육프로그램 연수 등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진흥원으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이름이 바뀌면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예방 활동, 평가 업무, 사후조치 이행관리 같은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이행평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평가와 연계해 기업들의 동의의결 신청을 유도한다. 이행관리 대상을 시정조치로 확대 추진해 공정위로부터 작위명령 등을 받은 법위반 사업자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가맹종합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정거래 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조정원은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 293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정이 진행된 사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156건(성립률 75%)이었고, 사건 처리 기간은 평균 49일 이내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