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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올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동결

농어촌공사, 올 상반기까지 소상공인 임대료 50% 감면·동결

기사승인 2022. 01.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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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 및 동결을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공사 소유 부동산을 임차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기존 감면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감면된다.

지원 규모는 월 임대료 50% 감면 및 다음 해 1년간 임대료 동결이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나 방문으로 인한 임시휴업 업체는 해당 휴업 기간만큼 임대료를 면제받거나 희망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은 “임대료 감면 연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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