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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압류방지 통장 이용 가능해진다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압류방지 통장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2. 01. 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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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CI
이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당하지 않는 전용 통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의 제한을 없앴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는 설명이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하면 된다.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21일부터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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