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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차관 “중대재해법 수사, 과학·강제수사 활용도 가능”

박화진 고용차관 “중대재해법 수사, 과학·강제수사 활용도 가능”

기사승인 2022. 01.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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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 시행 준비상황 브리핑에서 언급…"경영자 책임 여부 가리기 쉽지 않아"
"평소 안전보건 관리 다하면 처벌 안될 것"…"작업자도 기본 수칙 준수 당부"
제조업 사업장 9000여곳 자율점검 완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YONHAP NO-3541>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신속하고 엄정한 법 위반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기존의 (근로)감독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을 위한 수사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요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특성을 감안해 과거와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경영책임자의 책임 여부를 찾아가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한 조사·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고용부가 기존에 (법 위반 조사 과정에서) 접근하지 않았던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예방과 보건 확보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계 일각에서는 법 적용이 애매하고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수사나 강제수사 기법 도입 방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법 적용을 엄격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박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평소에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차관은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해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작업자들 상대로는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면서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 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했다. 또 권역·업종별로 총 100회 이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제조업 사업장 9000여 곳의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건설공사현장 1만2000곳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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