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경찰,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 보장’ 권고 거부”

인권위 “경찰, ‘미 대사관 인근 1인 시위 보장’ 권고 거부”

기사승인 2022. 01. 20.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권고 임의로 해석…원론적 답변에 그쳐"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는 권고를 경찰이 불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일 “서울경찰청이 인권위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경찰청 회신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에게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서울경찰청장에게는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종로경찰서 경찰관에게 서면 경고를,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적법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어 경찰청장에게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권고 이후 서울경찰청장은 서면경고 대신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는 1인 시위 보장 관련 교육 대신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 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며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를 보장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제한하라는 것이었다”며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경찰청장에 대한 권고의 취지는 외교공관 인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공관 인접 장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해외 사례를 봐도 1인 시위를 제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며 “경찰청의 회신을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