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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징역 6개월 확정

[오늘, 이 재판!] ‘권양숙·박원순 불법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징역 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2. 01.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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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차장, 1심 징역 8개월→2심 징역 6개월
김승연 전 국장 1심 무죄→2심 징역 6개월 '유죄'
대법원
이명박 정부 시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 공작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등을 추적하면서 대북공작 예산 수억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데이비드슨 사업’에 4억7000여 만원과 1만 달러가, ‘연어 사업’에는 8만5000달러의 국고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차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국정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011년 중국을 방문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와 2012년 일본을 방문한 당시 서울시장인 박 시장의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씨 등 당시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한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의 불법 지시에 따라 국정원 예산을 용도에 어긋나게 사용해 국고를 횡령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차장의 예산 전용 혐의를 인정했지만,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 전 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국가보안법상 내사에 들어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고 보인다”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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