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게시물 1010건 점검 결과 발표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사례 가장 많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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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식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등에 대한 점검에서는 장 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74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30건)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12건) △거짓·과장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등이다.
의료기기 관련 광고 중에서는 허가(인증)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5건), 사용자 체험담 이용 광고(1건) 등이 적발됐다.
화장품 광고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4건), 기능성 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담은 광고(9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위반 광고를 게시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제품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며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