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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LH,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에 1만가구 이상 공급

정부·LH, ‘공공자가주택’ 3기 신도시에 1만가구 이상 공급

기사승인 2022. 01.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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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공공자가주택 최초 도입
이익공유형 먼저 추진
내집 마련 부담 줄이고, 주거 안정성 키우고
3080회의모습
정부가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이익공유형 주택을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은 LH가 지난해 11월 공공주도 3080+ 주택 공급 대책 하반기 실적 점검회의를 하는 모습./제공=LH
정부가 2·4대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을 본격화한 가운데 공공자가주택의 이익공유형 주택을 먼저 선보일 예정이다.

공공자가주택은 2010년 도입된 토지임대부주택과 지난해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새로 도입한 분양주택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분양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거주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소유권 취득방식에 따라 이익공유형 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나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일반분양 가격의 최대 80%만 부담하면 소유권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소유자가 분양가의 일부만 납부하여 입주하고, 입주 후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을 추가 적립해가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만 분양받고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건축비용만 부담하면 내 집이 된다.

24일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자가주택의 현물 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전용면적 59㎡를 기준으로 시세가 12억원, 일반분양가가 8억5000만원, 우선공급가가 6억원인 지구에서 이익공유형 주택에 입주할 경우, 우선공급가의 50~80%만 부담하면 된다. 수분양자(분양계약자)는 최소 3억원, 시세의 25% 정도만 부담하고 자가를 마련하는 셈이다.

다만 이익공유형 주택의 혜택은 실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공급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또 매각할 때는 공공에만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환매할 경우 평균 아파트 가격 변동율을 감안한 시세에서 분양가를 제외한 매매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인 5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으므로 자산가치로도 매우 이점이 있다.

정부는 도심 복합사업시 공급하는 세대수의 10%를 특수 상황 소유자를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반분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자가주택을 1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공자가주택은 적은 초기 투입비용과 재산가치 형성, 원주민 재정착 강화 등의 강점이 있다”며 “특히 도심 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보상·이주대책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도 내집 마련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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