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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중도인출, 저율과세 여부 확인하세요”

“연금계좌 중도인출, 저율과세 여부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22. 01.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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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꿀팁 125번째 '연금계좌 중도인출시 절세방법' 안내
연금계좌
금융감독원 제공.
#직장인 A씨는 집중호우로 인해 본인 소유 주택이 일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이전에 가입했던 개인형퇴직연금(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을 고민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시 세율이 높다는 주변의 얘기에 주저하고 있다.

#직장인 B씨는 최근 질병으로 3개월간 요양을 하게 됐는데, 요양비를 마련하기 위해 본인이 가입했던 IRP와 연금저축 중 어느 것을 중도인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노후 보장을 위해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연금계좌(IRP·연금저축)를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인출을 할 경우 그 동안 받았던 세액공제에 대해 다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125번째 금융꿀팁으로 IRP와 연금저축의 중도인출시 절세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 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자기부담금(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하지만 호우·태풍·홍수·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출은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돼 인출금(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또 연금가입자 및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비 역시 부득이한 인출로 보고 저율과세한다.

반면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중도인출 요건을 ‘6개월 이상 요양 및 연간 총급여의 12.5% 이상’으로 세법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연금계좌 유지 중 불가피한 상황으로 중도인출을 해야 한다면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IRP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인출사유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RP 가입자가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는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이다.

금감원은 “요양 의료비는 세법상 저율과세되는 인출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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