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 현상, 건물 안전과 무관 결론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진동 현상, 건물 안전과 무관 결론

기사승인 2022. 01. 24. 18: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11123094914
DL이앤씨 서대문 사옥. /제공=DL이앤씨
DL이앤씨는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업무동 일부층에서 발생한 진동 현상과 관련,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결론을 냈다.

24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번 진동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주요 층별로 정밀계측기를 설치하고 전날까지 재현 실험을 실시했다.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박홍근 서울대 교수(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이상현 단국대 교수, 문대호 연구교수, 유은종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DL이앤씨의 박사급 진동전문가와 구조기술사 등 10여명도 함께 했다.

실험은 다수의 사람을 동원해 일정한 리듬에 따라 진동을 발생시키고 주요 층마다 계측값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상현 교수는 “이번 진동소동에서 발생한 충격은 3~7gal 수준”이라며 “이 건물은 최대 400gal 수준의 충격도 견딜 수 있는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 없다”고 설명했다.

gal은 진동크기의 단위로 초당 1cm의 비율로 빨라지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즉 20일 발생한 진동보다 약 60배 이상 강한 진동이 발생해도 건물이 안전하다는 의미다.

유은종 교수는 “건물의 여러 층에서 발생한 복합적 충격이나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복적인 동작으로 바닥판이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박홍근 교수가 지난 21일 “건물 내부의 특정 활동에 의해 발생한 진동으로 추정된다”며 “진동의 수준은 건물의 안전에 영향 없는 미세진동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실제로 이번 실험에서는 사람이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2.2Hz 진동주기를 특정층에 발생시켰는데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서 공진 현상이 발생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건물에서 발생한 유리창 깨짐이나 누수 등 파손의 경우 이번 진동과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DL이앤씨는 입주사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건축학회의 검증을 받아 진동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