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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절세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대비법

[기고] 절세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대비법

기사승인 2022. 01. 2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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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미 신한PWM방배센터 PB팀장
벌써 2022년 1월 연말정산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근로자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낸다. 우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융권 상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액공제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이 있다. 연금저축(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은 근로자든 자영업자든 연말 정산 후 납입액의 13.2~16.5%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400만원, 개인형 IRP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개인형 IRP를 추가 가입해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 700만원까지 활용할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은 2020년부터 3년간 900만원까지 납입 한도가 확대됐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거나 총 급여가 1억2000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자는 제외된다.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금액의 개인형 IRP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납입액의 10%에 대해서도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니 공제 가능한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에서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물론 본인명의의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당해년도 연 납입액 24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40%(96만원)를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공제되는 상품은 많지 않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 87조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년도 2022년까지만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고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5년간은 꼭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단 주택당첨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사유로 해지하는 것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폐업’이나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만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조합이 있다. 기업, 소상공인들은 ‘퇴직금’이라는 별도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월 일정한 ‘부금’을 납입한다. 향후 경영이 어려워질 때 납입한 부금을 사용할 수 있는 ‘적금제도’다.

1만원 단위로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 500만원 한도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 공제금의 압류, 담보, 양도 금지로도 안전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연복리 이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2019년도 세법개정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절세상품을 정리해보았다.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공제받는 상품들을 신청하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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