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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설건축물 설치 가능

기사승인 2022. 0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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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의 계획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임시건물인 코로나19 재택 외래진료센터 앞에서 의료원 관계자가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병원에서 음압병상 등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의 상한선은 200%,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은 250%다.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30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윤의식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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