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임차인 보호강화 공인중개사 합동점검

기사승인 2022. 01. 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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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12월 청년 임대차 거래신고건 주요 대상
사본 -현판교체
경남도 청사/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2월 한달간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점검과 법령 개정사항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의 후속 조치로 청년 밀집 지역과 대학 주변 등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도, 시·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창원시 등 8개 시 지역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만 19~34세 청년이 신고한 임대차 거래 7094건이 주요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전세 계약시 권리관계 선순위 확인·설명의무 준수여부 △신탁 등기된 물건에 대한 관련서류 확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준수 여부 △허위매물·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점검 등이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을 내달 제작·배부하여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입을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며 해당 리플릿은 △임대차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안내 등 임대차 계약 시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전세 사기를 막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여부, 등기부등본 등 임대물건 서류의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 실 소유주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도는 앞으로도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가 등 청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추진해 청년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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