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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상반기 내 정상화” 검토

금융위 “공매도, 상반기 내 정상화” 검토

기사승인 2022. 01. 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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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발전 및 시장 안정,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지난해 공매도 제도를 부분재개 했으나 완전한 재개는 아니다”라며 “공매도 금지를 한 지 2년이 경과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상반기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금지 효과나 거시경제 여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기관과 개인 간 차별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모든 것을 똑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전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후 지난해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갷ㅆ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이 기관·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이 정책관은 “일반 투자자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계속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다”며 “담보비율도 개인과 기관 신용도나 재무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도에 따라 담보비율을 다르게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수 편입까지는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시장 제도를 선진화시키려 한다”며 “공매도는 선진국 중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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