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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尹 양자토론’ 방송 금지 결정…안철수 승소

법원, ‘李·尹 양자토론’ 방송 금지 결정…안철수 승소

기사승인 2022. 01. 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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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주먹 쥔 안철수 대선후보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TV 양자토론’을 방송해선 안 된다고 26일 판단했다. 앞서 양자토론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금 전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대상으로 신청한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채권자 안철수를 제외한 채 2022년 1월30일 또는 1월31일 예정된 채무자들 주관의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 방송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또는 31일에 이 후보와 윤 후보 간 TV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 연휴 열릴 예정이었던 양자토론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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