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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정부, ‘몰수된 곰’ 보호시설서 인도적 관리

2026년부터 곰 사육 금지…정부, ‘몰수된 곰’ 보호시설서 인도적 관리

기사승인 2022. 01. 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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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불법 사육…멸종위기종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반달가슴곰 불법 사육./연합뉴스
환경부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4곳, 구례군, 서천군과 함께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곰 사육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곰 사육 금지 △환경부, 구례군, 서천군은 보호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농가는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곰 관리 △시민단체는 후원·모금을 통해 곰을 보호시설로의 이송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회와 협의해 곰 사육 종식을 법제화하기 위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2025년까지 참여 기관 역할 분담을 통해 사육곰 보호·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는 사육이 포기되거나 몰수된 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해 정부가 인도적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날 협약체결에 앞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곰 사육 종식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행계획에는 곰 사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구례·서천에 정부 주도의 사육곰 보호시설 2곳 설치, 일부 농가에서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전시·관람용 곰을 이용해 자행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농가의 사육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담겼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선언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곰 사육이라는 40년간 묵은 사회문제를 해결한 사례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선언이 종식의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농가, 시민사회와 지속 협력해 이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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