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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 양자토론’ 불발…法, 안철수·심상정 후보 가처분 인용(종합)

‘李·尹 양자토론’ 불발…法, 안철수·심상정 후보 가처분 인용(종합)

기사승인 2022. 01. 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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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명시적 규정 없으나 일정한 한계 설정 필요"
"언론이 갖는 재량권 한계 벗어나…방송법 등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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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왼쪽)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아시아투데이 DB
법원이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을 중지해달라며 각각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방송사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안 후보 측은 이번 토론회가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지상파 3사 측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3사 측이 주장한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개최 및 공영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의무화하고 초청 대상자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방송 시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개최·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방송토론회는 국민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으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봤다.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토론회 개최시점 및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15일께 SBS는 당시 지지율이 5%에 불과한 안 후보에게 대선후보 토론 참석을 요청했는데, 이번 토론회를 실시하기로 한 지난 18일께 안 후보의 지지율은 17%로 상승했다는 사정을 더해 보면 안 후보를 이번 토론회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도 이날 지상파 방송 3사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채무자들이 양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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