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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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 중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보훈가족의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이 기간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하며 인근 의료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또 전국 503개의 지정 보훈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해 보훈가족 등의 진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7개 보훈요양원(수원, 김해, 광주, 대구, 대전, 남양주, 원주)에서는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주 동안(1월 24일~2월 6일) 정부합동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대면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수원, 김해, 대구, 남양주, 원주 등 5개 보훈요양원에서는 사전예약제를 통한 비대면 면회와 디지털 기기(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영상면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