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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허용

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선 장례·후 화장’ 허용

기사승인 2022. 01. 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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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엄수 조건으로 '장례 후 화장' 허용…시신 운구도 가능
추모시설 방역 꼼꼼하게<YONHAP NO-4259>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연화장 추모의집에서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망자도 다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된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 장례’를 택한 경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된다.

27일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된다.

그간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 유족이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화장장으로 향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입관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한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 사망자와의 구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가 가능한 장례식장 현황과 목록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상담을 통해서도 관련 장례 절차와 장례식장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가족에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장사업계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유가족들께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모시는 한편, 유족의 아픔을 달래고 위로하는 장례식장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을 신뢰하고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거부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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