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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정원 관할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헌재 “국정원 관할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기사승인 2022. 01.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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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 감시·견제 사실상 불가능…'알권리' 침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 반대의견 "국가 안전보장 위한 의사공개원칙 예외 조항"
심판정 입장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지난 2018년 11월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 정보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을 신청했는데, 사무처 담당직원이 국회법 규정에 의해 ‘방청 허가 여부 자체가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문서로 답변을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자 헌법 50조 1항에 규정된 의사공개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다른 청구인은 국회사무총장에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중 특정 부분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 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방청불허행위에 대해서는 방청불허행위에 관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해 별도의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심판대상인 국회법 조항에 대해서는 “특정한 내용의 국회의 회의나 특정 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면서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보위원회의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어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비공개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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