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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항소심서 일부 유죄 선고

‘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항소심서 일부 유죄 선고

기사승인 2022. 01.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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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민들 사법 불신 초래해 불법성 중대"
1심서 통진당 관련 유죄 부분 일부 무죄로 판단…형량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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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이 무죄로 바뀌면서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과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하고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의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 대해 “파견 법관에 대한 직권을 행사해 비공개 자료를 전달받았고, 전달받은 자료도 방대하고 기간도 길다”며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이 연루된 특정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 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했고, 100여명의 법관들은 스스로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과 함께 법관을 상대로 전문 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 전 실장의 행위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일반 법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의 통진당 재판개입 혐의 중 일부 혐의와 이 전 실장의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사법행정권자에게는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지적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서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근거를 들어 이 전 위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가운데 첫 유죄판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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