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체류자격 대상 확대 환영”

인권위 “법무부 이주아동 체류자격 대상 확대 환영”

기사승인 2022. 01. 27. 18: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인권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문제 보완해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법무부가 국내 장기체류 이주 아동의교육권 보장을 위해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이번 법무부 조치가 국가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우리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하에 생존과 교육권 등을 보장해주는 공적 지원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과 2021년 법무부 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국내 체류자격을 확대하라는 취지의 권고와 입장 표명을 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시민사회 등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부터 오는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국내 체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난 뒤 15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 재학 또는 고교 졸업생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기(6세 미만)에 입국한 아동은 국내에 6년 이상 체류하면서 초·중·고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유아기를 지나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초·중·고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인권위는 “기존 대책에서 제외됐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 3000여명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대책도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된 후 대학입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임시체류자격만 받아 불안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가 향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