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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가 양해·승낙해도 접근 못해”

대법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가 양해·승낙해도 접근 못해”

기사승인 2022. 01.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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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아닐 경우 개인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것"
대법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명령 대상자는 피해자가 양해·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와 2018년 3∼7월께 동거했고, 같은 해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이나 기타 전자적 방식으로 문자·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원은 같은 내용의 피해자 보호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여러 차례 B씨의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씨 집에 접근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혐의 중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뒤 1달가량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는 보호 대상인 B씨가 A씨의 접근과 연락을 양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2심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B씨가 A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지 접근을 허락했다고 해도, 법원의 허가 없이 A씨의 명령 위반이 범죄가 아닐 수 있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로 만드는 셈이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심은 A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임시보호명령 통지를 받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기존의 유죄 선고를 무죄로 바꾸기도 했다. 이에 1심 판결은 파기됐지만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동일하게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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