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금공CI | 1 | |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0.8%, 2년이 지나면 0.4%로 낮아지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대출자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려 할 경우 현재는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수료 감면 시엔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