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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원·제품안전관리원·탄소산업진흥원 공기관 신규 지정

보건의료정보원·제품안전관리원·탄소산업진흥원 공기관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22. 01. 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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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했으며, 기관 신설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지정했다.

신규 지정 공공기관으로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2021년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했다.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됐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는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문화원은 2022년 1월 17일 해산돼 지정 해제됐고, 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되면서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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