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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기소

檢,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기소

기사승인 2022. 01. 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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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이날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오스템임플란트에서 근무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 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금 2215억원 중 335억원은 이씨가 출금 후 회사로 반환해 피해액은 총 188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매입한 시가 약 690억원 상당의 금괴 855개(855㎏)를 회사에 돌려준 바 있다.

한편 이씨의 가족과 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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