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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에도 오피스텔 청약 열기 ‘후끈’

비수기에도 오피스텔 청약 열기 ‘후끈’

기사승인 2022. 02. 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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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평균 경쟁률 19.5대 1
4년 새 최고… 아파트보다 높아
대출·세금 규제 덜해 수요 몰려
전문가 "당분간 인기 지속될 것"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공개 청약
연초부터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올해 1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018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연합
연초부터 오피스텔 청약시장이 후끈 달아올랐다. 올해 1월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2018년 이후 동월 대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의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맞물리면서 청약·대출·세금 면에서 아파트보다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로 투자 수요가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평균 19.52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전국 6곳, 총 1756실 공급에 3만4285건의 청약이 몰린 것이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18년(평균 45.15대 1)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또 올해 1월 아파트 청약 경쟁률(15.9대 1)보다 높은 수치다.

분양시장에서 1월은 전형적인 계절적 비수기로 통한다. 지난해 1월의 경우 2개 단지에서 오피스텔 1223실이 공급됐는데 청약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2019년 이후 2021년까지 3년 간 1월 오피스텔 평균 경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며 “올해 1월의 청약 경쟁률은 역대급 기록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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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 요건도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오피스텔은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 용도(주거용·업무용)가 확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세 등 절감 효과도 개대해볼 수 있다.

취득세도 오피스텔은 4%로 고정돼 있어 유주택자들의 세금(취득세 중과)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취득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자는 12%에 달한다.

오피스텔의 대출 한도 역시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다. 오피스텔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인정된다. 반면 규제지역 내 주택은 LTV가 40~60%(9억원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값 급등 피로감과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역시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파트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고 부동산 규제도 덜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당분간 실수요는 물론 투자 수요도 많이 몰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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