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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중형 평형 공급 확대…‘60㎡ 이하’ 규정 삭제

신혼희망타운 중형 평형 공급 확대…‘60㎡ 이하’ 규정 삭제

기사승인 2022. 02. 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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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혁신심의위 열어 개선 과제 26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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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송파구 장지동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를 찾아 분양을 마친 과천지식정보타운 55A형 신혼희망타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으로만 공급되던 신혼희망타운에 중형 면적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총 26건의 규제혁신·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은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60㎡ 이하 평면을 주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공공주택업무처리지 침에서 삭제해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주로 소형평형으로 공급돼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장기 거주에 불편이 발생했다”며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전세임대 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가구도 거주 지역 외 타 지역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는 현재 거주 지역(관할 시·도)만 신청 가능하고, 중증장애인은 이사가 자유롭지 않음에도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 역시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에서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선정 권한도 확대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 건설비의 8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넣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지금까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일정한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입주할 수 있었다.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설치해 입주한 산업단지인 ‘실수요산단’의 협력사 동반입주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기준도 개선해 수소 등 신동력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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