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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는 호치민총영사관, 못 나간다는 월남전참전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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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2. 03. 31. 06:00

참전자회
베트남 호치민시 총영사관 별관에 위치한 월남전 참전자회 베트남 해외회 사무실의 모습./사진=독자제공
베트남 주 호치민 총영사관이 별관에 입주해 있는 월남전 참전자회 베트남 해외회의 사무실 무상사용 승인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총영사관은 참전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없고 공익을 위해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전자회는 별관 건설부터 참전군인들이 기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은 지난 28일 총영사관 별관 3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회 베트남 해외회의 사무실 무상 사용 승인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남전 참전자회 베트남회의 별관 무상사용 기간은 베트남 중남부 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KOCHAM)와 아시아문화교류재단 호치민한국문화센터(ACEF)와 함께 이달 31일까지다.

참전자회·코참·ACEF는 이달 초 무상사용 허가 갱신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총영사관 측은 “면밀히 검토해 서울에 보고했고 기획재정부 등 본부에서 결정이 왔다”며 “코참과 ACEF의 별관 무상사용 허가는 연장하기로 했으나 참전자회의 무상사용 허가는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 승인 허가는 31일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결정에 대해 “사용 승인 연장을 위해 활동·실적 내용 등을 담은 서류를 요청했다. 참전자회의 경우 2017년 이후 사실상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총영사관 측은 “함께 별관에 입주해 있는 교육부 산하 한국어교육원은 베트남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인데 공간이 부족해 4만3000달러(약 5240만원)를 더 들여 외부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익성 ·공공선 측면에서 이 공간을 확실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측은 ‘사용허가한 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갱신을 불허할 수 있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1항 3호를 근거로 참전자회 측에 정부기관이 사용할 계획에 따라 무상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고 사용 허가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참전자회 베트남회는 총영사관의 해당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박노원 참전자회 베트남회 사무국장은 30일 아시아투데이에 “지금 별관도 정부·교민회와 함께 월남전 당시 참전했던 참전군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으고 공병대가 올린 건물이다. 참전자회가 건물의 주인이면 주인이다”라며 “별관에 들어온 것도 양국 관계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과 별관 최초 설립 당시 참전군인들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우리는 국가유공자고 공법 단체다. 국가보훈처와 한국 정부의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고 국유·공유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단체다. 총영사관이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되려 나가라니 말이 안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총영사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총영사는 한번도 나와주질 않았다”고 덧붙였다.

참전자회 베트남회는 “한국에서는 시·군·구마다 참전자회에 사무실도 주고 예산도 지원해주는데 여긴 일체의 지원도 없다”고 밝혔다. 활동 실적에 대해서도 “사무실에 2~3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호치민시에 참전군인들도 있고 한국에서도 베트남 퇴역 군인들 지원·교류 사업이나 전적지 방문 등의 행사가 있으면 수십명씩 방문하고 간다”며 “과거엔 참전군인이었지만 현재는 자비로 돈을 써가며 라이따이한 문제 해결·베트남 퇴역 군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단체”라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본지에 “별관에서 나가게 된다면 추가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예산은 십원 한장 안 주는 실정이다. 지금도 내가 월 40만~50만원 받는 연금으로 생활비에 참전자회 사무실 운영까지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갱신 불허도 29일 저녁에나 통보 받았고 다음달 15일까지 나가라고 한다. 갱신을 불허한다는 이유에 대한 설명 조차 듣지 못했다. 말이 되는 처사냐”고 하소연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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