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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절차적 정당성 잃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

[사설] 절차적 정당성 잃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

기사승인 2022. 04. 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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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와 같은 편법과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런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국회법상 마련된 이의제기 절차인 안건조정위원회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적법한 절차의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법은 다수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일을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지난 26일 열리자 17분 만에 끝내고 30일 안에 처리하라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개의 후 8분 만에 끝냈다.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인 안건조정위원에 선임해 국회법의 취지를 위반했다.

더욱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초 원내대표들이 합의했던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내용이 통째로 빠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왜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합의한 한국형 FBI를 누락시켰는지에 대해 침묵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가 장관이 될 때 무기가 될까봐 그랬다는 말이 나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워킹그룹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 국가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글로벌 반부패 노력에 반한다는 뜻이다.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내용상 문제점 지적도 부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훼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각종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면 표결에서 지더라도 소수파가 그 법안을 승인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이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정치학자들이 비판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정치권의 각성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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